2018. 5. 2. 15:29

통장 만들기 필수정보


< 통장개설 >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발급 받는 것이 까다로진 것이 특징입니다


통장을 이용할 목적이 어떤 건지부터 묻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른채 은행에 무조건 방문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없이 방문했다가는 통장개설을 하지 못하고 헛걸음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해당 증빙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재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되어집니다


오늘은 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통장 만들기 - 목적별 >


- 월급통장 -


급여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통장은 고용주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통장 -


사업자 통장 개설은 신규개설과 기존개설의 두분류로 나뉘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 개설은 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무제표, 납세증명원 등을 챙기면 됩니다


신규 개설은 임대차계약서, 집기류구입영수증, 창업관련기관 입주확인서 등을 준비해갑니다



- 모임통장 -


공동명의 통장, 계모임 통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임을 하면서 돈을 다같이 모우는 경우 해당 모임 구성원의 명부를 준비해 놓습니다


또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영수증을 챙기면 됩니다


단,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통장 개설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하루에 30만원의 소액 거래만 가능한 통장 밖에 만들 수가 없는 편입니다


소액 거래 위주의 경우에는 문의해본 후 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 통장 만들기 - 공통 >


- 도장 -


통장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월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만 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도장 거래자는 법정 대리인이 이월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자 또는 대리인 위주 거래시 도장 개설을 많이 사용 중이기도 합니다



- 신분증 -


(공통)

여권, 선원수첩,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군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청소년)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학생증 등



< 통장개설 주의사항 >


- 주의사항 -


통장개설 증빙서류는 각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는 것이 헛걸음이 방지되는 편입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집요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다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고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필요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챙겨가면 어렵지 않게 통장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완벽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고 한번에 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