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15:33

퇴직금 지급기준 말끔해결


< 퇴직금 >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는 기준에 속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 산정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를 통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급 * 근속년수로 구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한 계산을 보면 됩니다


이 근로자가 3년 이상을 일했을 경우 퇴직금은 300만원 * 3년 = 900만원입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을 보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가 이루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기준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이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내면 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


- 지급기한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에 따릅니다


지급사유란 사측의 해고는 물론이고 자진 퇴사도 포함되는 부분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의 연장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규제 받고 있게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


- 처벌 -


임금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3년까지는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이 규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 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기도 합니다



- 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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