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0. 23:19

부동산 계약금 반환 필수정보


< 계약 주의사항 >


부동산 계약을 자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초보자라면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 문서부터 이삿날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을 잘 해놓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원만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계약금 반환 >


- 집주인 -


매도자(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1억원 부동산 계약의 계약금은 1천만원, 때문에 집주인이 1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 세입자 -


매수자(임차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쪽 어느 쪽이든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


부동산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판례가 눈에 띕니다


판례(부산지법 2005나 10743판결)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중개수수료 지불이 필수라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 공적문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등의 서류를 최근 발급된 것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와 실소유주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절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 준비물 -


계약시 서류 작성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계약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놓습니다


계약일에 계약서상의 주소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가 동일한지 재차 확인하면 됩니다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나 단지명 등이 다른 경우 한번 더 확인해 놓습니다



- 공과금 -


기존 세입자 혹은 매도자의 각종 공과금의 납부 여부를 관리실에서 점검을 끝내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의 합계는 적으면 20만원이며 많으면 100만원 이상의 액수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의 정산은 빠뜨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자 -


계약 마지막에는 계약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집을 계약할 권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놓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의 내용을 비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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